"왜 우리가 이건희 세금을?"..집단 행정소송전 가나

염규현 입력 2018. 1. 17. 20:43 수정 2018. 1. 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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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세청이 지난달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밀린 세금을 납부하라고 전국 은행들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시한을 1주일 넘긴 지금, 은행들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염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2일, 국세청이 모든 금융기관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세 10년치를 이달 10일까지 추가로 납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는 원래 은행이 계좌주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전 미리 떼놨다 국세청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 추가 징수분 수백억 원에 가산세 10%까지 은행이 먼저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납부 시한을 일주일 넘긴 오늘, 지방의 마을금고 몇 곳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은행이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들은 애초에 차명계좌란 사실을 몰라서 추가로 세금을 떼놓지 못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10년치 징벌적 가산세까지 은행에 물리는 건 부당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 "국세청이 징수를 한다고 하면 공동으로 은행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할 예정이죠."

국세청은 추가징수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만큼 은행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겠다면 강제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져야 할 부담을 은행에 묻는 것이 과잉과세라는 문제가 제기돼 국세청도 고민이 큽니다.

[이총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과세를 강행했다가 나중에 패소해 돌려주게 되면 소송 비용도 상당하게 들 것이고 그 기간에 따른 이자도 크게 붙을 텐데 더 큰 세금의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국세청은 이번에 부과 처분을 내리면, 은행들이 집단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염규현기자 (emai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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