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즉석식품 도시락, 벤조피렌 오염도 봤더니..'의외의 결과'?

김주리 2018. 1. 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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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편의 식품의 벤조피렌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섭취에 문제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편의점, 마트에서 판매되는 즉석조리·섭취식품(도시락, 볶음밥, 피자, 돈까스, 탕수육, 훈제오리, 훈제닭, 만두, 소시지, 호빵, 라면, 칼국수 등 157건)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피자, 햄버거, 치킨 등 43건) 등 총 200건에 대해 벤조피렌을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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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주리 기자]

대형마트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편의 식품의 벤조피렌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섭취에 문제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벤조피렌은 식품에 존재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인해 조리·가공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정부는 식용유지 등에 벤조피렌 함유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편의점, 마트에서 판매되는 즉석조리·섭취식품(도시락, 볶음밥, 피자, 돈까스, 탕수육, 훈제오리, 훈제닭, 만두, 소시지, 호빵, 라면, 칼국수 등 157건)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피자, 햄버거, 치킨 등 43건) 등 총 200건에 대해 벤조피렌을 검사했다.

식약처는 17일 "평가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간편식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건강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벤조피렌 기준은 식용유지 2.0㎍/kg 이하, 훈제어육 5.0㎍/kg 이하, 훈제건조어육 10.0㎍/kg 이하, 어류 2.0㎍/kg 이하, 패류 10.0㎍/kg 이하, 영유아식품 등 1.0㎍/kg 이하,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 5.0㎍/kg 이하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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