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재정 분권.. '공동세' 도입 막히자 '지방세 증세'로 선회?

세종=신준섭 정현수 기자 2018. 1. 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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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를 증세하려는 움직임의 뿌리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의 가장 큰 줄기는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예산 권한의 분산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세를 늘려 지방재정 권한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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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의 배경 봤더니…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 위해
기재부, 공동세 확대하는 대신
교부금·지소세 통합案 제시
행안부 “열악한 지자체 타격”
반발하며 지소세 인상案 내놔
그러자 기재부도 방향 틀어
지방세수 자체 확대 방안 부상

지방소득세를 증세하려는 움직임의 뿌리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의 가장 큰 줄기는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예산 권한의 분산이다. 초기에는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중을 조정하자는 수준에서 얘기가 오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배분 방식만 바꾸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 방향이 달라졌다.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을 늘려서 자치 권한을 높이겠다(지방소득세 증세)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중앙정부가 걷은 세수를 지방정부에 일정 비율 나눠주는 제도가 공동세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현재 부가세 세수의 11%는 지방 몫으로 돌아간다.

기재부는 부가세에서 지방 몫을 늘리고 소득·법인세에도 공동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도 지방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이니 아예 비율을 정해서 지자체가 가져가라는 취지다. 기재부는 소득·법인세 가운데 지방에 이전되는 돈을 지난해 기준 51조1000억원에서 58조8000억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명목은 국세지만 100% 지방으로 이전하는 교육세도 아예 지방세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지방세수가 4조9000억원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교육세처럼 국세로 걷어서 지방으로 보내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관리키로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부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논란은 단서조항에서 일어났다. 기재부는 소득·법인세까지 공동세를 확대하는 대신 현행 지방교부금과 지방소득세를 통합하자고 단서를 달았다. 행안부는 거세게 반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부금을 없애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심각한 예산 부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공동세 도입의 대안으로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소득세를 올리는 안을 내밀었다. 소득·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를 20%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지난해 기준 13조1000억원인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셈법이다.

당초 공동세 도입을 고려했던 기재부도 방향을 틀었다. 공동세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대통령 공약 수준으로 맞추려면 지방세수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행안부처럼 지방소득세 인상안도 내놨다. 두 부처 모두 증세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다만 지방재정분권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증세에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주요국의 지방재정분권은 천차만별이다. 독일은 중앙정부에서 국세를 걷은 뒤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연방정부와 각 주(州)에 배분하는 공동세를 운영하고 있다. 각 주의 격차를 좁히는 재정 조정도 한다. 이는 ‘협조적 분권’ 모델로 불린다.

반면 미국의 경우 ‘경쟁적 분권’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주정부가 각자 지방세를 걷는다. 세율 결정 권한도 주정부에 있다. 연방정부는 일부 보조금만 주정부에 줄 뿐 간섭하지 않는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세를 늘려 지방재정 권한을 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하든 지자체의 예산 자율권이 지금보다 커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박사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 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정현수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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