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만 세 번째'..내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권태훈 기자 2018. 1.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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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이틀 연속 시행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15일, 17일에 이어 모두 네 번째로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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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이틀 연속 시행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15일, 17일에 이어 모두 네 번째로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된 데다 18일 새벽부터 낮 사이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 전망입니다.

평일인 18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차량 2부제 시행 때는 짝숫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하고,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됩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이고,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대상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밖으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하고,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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