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차량2부제·대중교통 출퇴근 무료

2018. 1. 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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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7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15일, 17일에 이어 모두 네 번째로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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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초미세먼지(PM-2.5)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다.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7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일인 18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으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차량 2부제 시행 때는 짝숫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하고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15일, 17일에 이어 모두 네 번째로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 시행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다. 북서기류를 따라 들어온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수도권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국내 요인의 영향도 커졌다.

그사이 우리나라 상공으로 서풍을 타고 비교적 기온이 높은 기류가 유입되면서 다소 강한 대기역전층(이류역전층)이 형성된 것도 농도가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줬다.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대기역전층이 생기면 상하방향 대기 혼합이 역전층 아래로만 제한돼 대기오염물질이 지면 가까이 축적되고 2차 생성도 늘어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17일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19일에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호남권,제주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 경우 이틀을 넘어 사흘 연속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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