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2억원 우유 쿠폰 등으로 지급한 '갑질 조합장' 징역형

2018. 1. 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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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해 이른바 '갑질 조합장'이라는 비난을 산 축협 조합장이 이번에는 직원의 임금을 우유 쿠폰 등으로 지급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관용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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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조합장 퇴출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해 이른바 '갑질 조합장'이라는 비난을 산 축협 조합장이 이번에는 직원의 임금을 우유 쿠폰 등으로 지급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축협 근로자 250여명의 임금 2억700여만원을 통화가 아닌 '우유 쿠폰'과 '한우타운식사권'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관용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상해 사건은 현재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2016년 10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축협 직원 B씨가 운전하는 관용차 뒷좌석에서 B씨에게 "너 사표 써"라고 말하는 등 20여 분간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어 갑질 조합장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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