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더 힘있게' 헌법 손본다
[경향신문] ㆍ중국 공산당 ‘19기 2중전회’ 오늘 개막
지난해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다진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설까.
중국 공산당이 18일 개막하는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에서 헌법 개정을 집중 논의한다. 1982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4차례 개헌됐으나 2004년 이후 변화가 없었다. 14년 만에 논의되는 개헌 내용은 모두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맞닿아있다.
우선 시 주석의 이름이 들어간 사상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장(黨章·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사상’이 2중전회를 통해 헌법에 명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12일 진행된 정치국회의에서도 “이번 헌법 수정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기존 사상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서문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 3개 대표론만 언급돼 있다.
이번에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오를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지도자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
사상적 토대 위에 1인 독주 체제 확립을 위한 ‘칼날’도 가다듬는다.
2중전회에서는 시 주석의 반부패투쟁을 가속화할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안이 검토된다. 기존 반부패 기구인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공산당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가감찰위는 당원뿐 아니라 국립대·국영기업 간부까지 감독할 수 있고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 등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국가감찰위를 내세워 ‘호랑이와 파리’ 사냥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권력 강화의 든든한 기반으로 삼을 전망이다.
명보 등 홍콩 언론은 시 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조항의 개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 헌법 79조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고,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지만 임기 규정을 삭제해 장기 집권의 가능성을 연다는 관측이다.
2중전회가 심의한 헌법 수정안은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관영 매체는 시 주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 주석을 영수(領袖)로 호칭했다. 이 매체는 최근 평론을 통해 “‘핵심’을 단호히 지지하고 ‘영수’를 충실히 따르며 용기와 의욕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지난해 1월 시 주석을 영수로 지칭한 적은 있지만 인민일보가 영수 호칭을 쓴 것은 처음이다. 우두머리란 뜻의 영수는 과거 마오쩌둥을 수식하기 위한 전용 단어로 사용됐다.
시진핑 사상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중국 교육부는 16일 ‘고교 교과과정 기준’ 개정안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교과목에 삽입한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부터 실려 시진핑 사상을 주입하게 된다. 이번 기준안은 지난 2003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됐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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