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로 먹고 사는데"..'차량2부제 의무화' 찬반 팽팽

남형도 기자 2018. 1. 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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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량 2부제'(짝·홀수날 차량 끝번호가 짝·홀수인 차량만 운행)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현재는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에 대해서만 차량 2부제를 시행 중인데, 이를 민간에 확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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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다" 반대 측과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시도해야" 찬성 입장 대립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운행이 가능한 홀수번호 차량이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차량 2부제'(짝·홀수날 차량 끝번호가 짝·홀수인 차량만 운행)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차량 2부제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에 대해서만 차량 2부제를 시행 중인데, 이를 민간에 확대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악화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반대 측 입장과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도해야 한다는 찬성 측 입장이 나뉘는 것.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와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골자로 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두번째로 발령된 17일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가 평소에 비해 한산해 보인다./사진=뉴시스


서울 거주 직장인 이효진씨(30)는 "미세먼지 원인의 70~80%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라 하는데, 왜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유영석씨(35)는 "차량을 못 가지고 나오게 한다고 실효성이 얼마나 클지 의문"이라며 "필요할 때 못 쓰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씨(41)는 "트럭·화물차 운전사 등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모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직장인 황성은씨(37)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내 요인이 적더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고, 주부 이은영씨(31)도 "맑은 하늘을 못 본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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