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불법체류 일용직 54만명, 일자리 질 악화 원인

2018. 1. 17.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식당, 사회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라고 알려진 곳들, 임금이 적은 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한다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요.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인 근로자들은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를 뺏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단순 업무이다 보니까 싼 일자리, 싼 인력을 쓰려는 상황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 김성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이하 김성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식당에 가보면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오신 분들보다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건설 일용직의 경우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현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달> 아파트 건설 같은 대규모 공사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사장에서도 저희들도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법 채용이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거든요. 다만 여러 기관이 조사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 것을 보면 건설노조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54만 명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건설 취업자 수 전체의 40% 정도 차지하니까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 김우성>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건 법을 위반한 건데요. 그런 분들을 고용하시는 분들도 위법이지 않나요?

◆ 김성달> 당연히 위법이고 그에 대해 정부도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법무부에서 단속도 하고 처벌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근절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 김우성> 비숙련 의사소통 문제가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에서도 발생했는데요.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2, 3차 문제까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 갈등도 벌어졌습니다. 한국 일용직 주 연령대를 봤더니 50, 60대 위주이고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외국 근로자들은 주로 20, 30대라고 하는데요. 육체적인 힘을 써야하는 일자리의 경우에는 20, 30대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심지어 현장 팀장까지 맡는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 김성달>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보다 젊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그나마 수월한 조선족 같은 동포들은 기술 습득도 빠르기 때문에 일정한 대규모 인력 풀을 가동하면서 일종의 알선업자 역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일종의 인력풀까지, 인력공급 회사화됐다고,

◆ 김성달> 불법인 상태로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인력, 노동력을 쓰시는 분들은 값싸게 쓰기 때문에 더 선호한다고 봐야겠네요.

◆ 김성달> 비용절감이 가장 큰 목표인 업체 입장에서는 싼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선호하고 확대해나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가 확대되다 보니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 김우성> 오늘도 은평구에서 집회가 있었고, 불법고용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불법적인,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를 못 받거나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이 안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로조건 자체가 나빠지고 임금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로 전체 노동시장 자체를 왜곡시킨다, 퇴보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성달> 건설 노동자라는 일자리 자체가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대표적인 3D 업종의 하나이잖아요. 여기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많고 임금 체불까지 일어나는 상황인데 외국인 노동자까지 경쟁까지 붙이는 현실이거든요.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 늘려서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것, 임금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세요. 그만큼 정부의 말로는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하는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불법 취업을 더 장려하게 되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 김우성> 지금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 청와대까지 챙기겠다고 말하지만 이 부분을 봐야할 것 같은데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속된 말로 정 할 것 없으면 일용직이라도 해야지, 이런 말처럼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었는데 그조차도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거죠?

◆ 김성달>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못 배우고 누구라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노동자리가 건설 노동 자리였는데, 제일 하위 노동자들이 들어가는 진입이었는데 그 장벽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경쟁을 붙이니까 피해가 당연히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보면 불법이라는 굴레를 이용하기 때문에 불법 노동자들도 전혀 인권이나 노동적 처우를 보장받을 수 없거든요.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가지고 해결할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 김우성> 휴무일 또는 법에서 정한 휴식시간, 혹한기 휴무 등을 법적으로 지켜달라고 한다면 사실 지켜야 하는 일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서 이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궁금한 건,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안 그래도 열악한데 더더욱 환경이 나빠진다는 문제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김성달> 구체적으로 일당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인력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숙련된 내국인 노동자 일당이 16만5천 원입니다. 비숙련 노동자는 12만 원 수준이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숙련공은 3천 원이 낮아졌고, 비숙련공의 경우 1만4천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경쟁시키다 보니 임금이 떨어진 결과로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 김우성>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자는 것에도 합의가 잘 안 되어 삐걱거리는 상황인데,

◆ 김성달> 정부는 근로감독관 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봐야하는 게, 전국적으로 54만 명의 불법취업 노동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 인력을 몇백 명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근절하기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거든요.

◇ 김우성> 불법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감수하고 법을 지켜서 일하는데, 만약 사고가 생기거나 형사 사건이 발생하거나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전혀 보호받거나 제대로 처리될 수 없는 문제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성달> 네, 의사소통이 아무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떨어지기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다. 사고 발생해도 산재 처리도 못 받습니다. 산재처리로 했다가 불법 취업 사실이 발각되면 노동자나 건설자 모두에게 막대한 처벌이나 불리함이 적용되니까 서로 꺼리면서 불법노동자들은 산재처리도 못 받는 거거든요.

◇ 김우성> 사실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차별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합법적이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제기됐거든요.

◆ 김성달>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뿐만 아니라 워낙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인명 피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안전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바로 투입되는 것이기에 사고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건설 현장이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입니다. 이 단계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애꿎은 노동자들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복잡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까지. 복잡한 상황인데요. 처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용하고 적발됐을 경우에 처벌이 무겁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다 싶어서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성달>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부 단속 권한을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보면 단속도 비상시적으로, 상시적 단속이 아니거든요. 비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발각되어도 처벌이 법적으로는 영업 정지나 공공 공사 입찰제한과 같은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 김우성> 그래서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중고라는 부분은 환경이 열악해지고 고용 조건도 열악해지고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는 것,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 상황을 바꾸려면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김성달> 기본적으로 정부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법 취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단속 강화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근절하되 다만 합법적인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대한 원칙을 살려서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장이 있고, 다중이용 시설물과 같은 곳에서는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요.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직접 시공제라든지 적정 임금제 도입 같은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건설사들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법을 뛰어 넘는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성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이었습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