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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내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록 2018.01.17 17: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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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올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 전망대에서 관광객이 미세먼지로 뒤덮인 도심을 살펴보고 있다. 2018.01.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올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 전망대에서 관광객이 미세먼지로 뒤덮인 도심을 살펴보고 있다. 2018.01.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일(18일)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7일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부로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16시간(오전 0시~오후 4시) 기준 '나쁨(50㎍/㎥) 이상'을 기록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이날 서울(91㎍/㎥), 인천(73㎍/㎥), 경기(91㎍/㎥) 등 지역에 미세먼지 나쁨 경보가 내려지고 18일도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도 '나쁨'이 예보돼 발령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16일 저녁 이후 17일까지 대기 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됐다"며 "18일 새벽과 낮 사이 황사유입과 국내 배출의 영향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일(18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수도권 비상저검조치는 공공부문에만 발령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수도권 지역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다. 홀숫날 차량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다만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등 노약자 차량, 공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사업장 운영·단축,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시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면 폐쇄한다.

  대신 승차 시간 기준 출근(첫차~오전9시)과 퇴근(오후 6~9시) 시간에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인천, 경기 소재한 대중교통은 제외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18일 저녁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 10개팀을 편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출근시간대 서울 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은 1.7% 감소해, 지난 15일(1.8%) 대비 효과가 반감됐다.

  당초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 당시 자료를 근거로,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교통량 저감 효과가 19.2%, 미세먼지가 PM10 기준 21%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인천, 경기 등의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시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투입되는 하루 평균 대중교통 운임지원은 50억원으로 지난 15일과 이날 모두 100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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