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부담 가맹본부도 분담해야"(종합)

최경환 기자 2018. 1. 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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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아름동 상가 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주들의 하소연을 직접 듣고 정부의 비용부담 완화 제도도 홍보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제작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홍보물을 직접 나누어 주며 가맹점주들과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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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름동 상가 프랜차이즈 점주와 '대화'
최저임금 發 물가인상 잡기 위해 조사권 행사는 안해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17일 오후 세종 아름동의 한 상가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아름동 상가 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주들의 하소연을 직접 듣고 정부의 비용부담 완화 제도도 홍보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최근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는 최저임금이 올라 비용 부담이 커지면 가맹금을 조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제작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홍보물을 직접 나누어 주며 가맹점주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경제 주체들이 나눠서 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효과와 비용효과가 있는데 비용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주체와 정부당국의 노력이 어울어져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분담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상생협력 모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 가맹거래법 규정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에서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가 받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금년 1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17일 오후 세종 아름동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찾아 가맹점주에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2018.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 위원장은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상품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직접 조사하거나 인하를 압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대책으로 공정위가 나서서 조사를 할 계획은 추호도 없다"며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유지하고 제고하는 역할을 하지 시장의 가격 기능을 억제하는 쪽으로 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소비자들이 가격비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가격비교정보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가격을 긁어모아 비교하면 유용한 정보가 못되고 관심을 모으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에 동행한 가맹본부 임원에게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상생하는 것이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며 "가맹점과 상생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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