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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록 2018.01.17 17: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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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올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 전망대에서 관광객이 미세먼지로 뒤덮인 도심을 살펴보고 있다. 2018.01.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올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 전망대에서 관광객이 미세먼지로 뒤덮인 도심을 살펴보고 있다. 2018.01.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7일 오후 5시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16시간(오전 0시~오후 4시) 기준 '나쁨(50㎍/㎥) 이상'을 기록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18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수도권 비상저검조치는 공공부문에만 발령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수도권 지역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다. 홀숫날 차량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다만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등 노약자 차량, 공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사업장 운영·단축,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시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면 폐쇄한다.

 대신 승차 시간 기준 출근(첫차~오전9시)과 퇴근(오후 6~9시) 시간에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인천, 경기 소재한 대중교통은 제외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 10개팀을 편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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