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 금지"..20대 여신도들 성추행한 목사 징역 2년

2018. 1. 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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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7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5년 5∼8월께 남자 신도에게 호감이 있다는 20대 여신도 B씨에게 훈계를 명목으로 입을 맞추거나 옷을 벗겨 몸을 더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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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7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젊은 신도들의 교제를 금지해왔다. 그는 지난 2015년 5∼8월께 남자 신도에게 호감이 있다는 20대 여신도 B씨에게 훈계를 명목으로 입을 맞추거나 옷을 벗겨 몸을 더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1~2013년에도 다른 20대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증언과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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