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 확인하게 옷 벗어라".. 여신도 강제추행 목사 징역 2년

강산 인턴 기자 2018. 1.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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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여성 신도들을 7차례 성추행한 50대 목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57)는 여신도들을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7차례 신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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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충북 청주에서 여성 신도들을 7차례 성추행한 50대 목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57)는 여신도들을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7차례 신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여신도였던 B씨가 한 남성 신도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B씨를 교회 2층으로 불렀다. 이곳에서 A씨는 "남자를 만나면 안된다"며 B씨의 얼굴에 입맞춤을 했다.

또 "몸에 염증이 생겼는지 확인하게 옷을 벗어라. 나는 네 영적아비다. 괜찮다"며 B씨를 추행하는 등 모두 7차례 강제추행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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