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와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두번째로 발령된 1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이날 오후 5시 기준 다음날 예보가 나쁨(50㎍/㎥)이상일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오후 5시에 결정하고 5시15분을 기해 발표·전파된다. 적용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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