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관점에서 자동차 오너라면 잊지 말아야 할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를 감면 받는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일찌감치 확실히 챙기면 편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이다.
▶자동차세, 쉽고 간편하게
자동차세는 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한다. 그러니 당장 돈이 없어 분납해야 하는 처지라면 할 수 없겠지만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이 같은 제도를 모르거나, 또 ‘깜박’하고 잊어버린다면 아까운 돈을 날리는 셈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무척 간단하다.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그만이다. 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다면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방문하면 된다.
가상계좌 입금, 24시간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1899-0341) 등 납부 방식도 다양하다. 연납신청은 한번 해놓으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1월 중 발송된다. 매년 자동차세를 확인하기 귀찮다면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하자.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 납부하는 것이라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자. 또 한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낸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능하다.
‘연납을 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 걱정 마시라.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된다. 세금을 과도하게 내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1월에 신청·납부를 못했어도 할인 찬스는 또 있다.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깎아준다. 그래도 1월 확실하게 10% 할인을 받는 게 진짜 재테크라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다. 돈은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글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13호 (18.01.2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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