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후 추가교섭 난항

김기열 기자 2018. 1. 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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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대표하는 양대 사업장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 2년치 임단협 교섭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7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일 실시된 2016·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15일 사측에 추가교섭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사측이 응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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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업장 단독 조인식 요구..노조 내부 갈등 조짐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9일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 이후 추가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 News1 이윤기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을 대표하는 양대 사업장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 2년치 임단협 교섭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7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일 실시된 2016·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15일 사측에 추가교섭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사측이 응대하지 않고 있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현중 노사는 추가 교섭을 통해 새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사측은 이미 지급능력을 넘은 잠정합의안에 더 이상 추가할 여력이 없다며 교섭에 나가지 않고 있어 당분간 노사간의 냉각기류가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현중 노조를 제외한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현대로보틱스 등 3개 분할 사업장의 경우 잠정합의안이 모두 가결됐지만 ‘4사 1노조’ 원칙에 묶여 타결금이 미지급되면서 여기 저기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4사 1노조라는 현대중공업 노조 규정상 중공업은 물론 3개 분할 사업장의 임단협이 똑같이 타결되지 않으면 모두 조인할 수 없고 타결금도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되고도 돈을 받지 못한 3개 분할사업장은 최근 사내 소식지를 통해 노조측에 분할 사업장 별로 잠정합의 결과 이행을 위한 조인식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현중 노조가 최종 조인을 거부하고 있다.

사측도 직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노조의 동의만 있으면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분할 사업장에 대해서는 타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측은 중공업과 분할 사업장 모두 잠정합의안을 가결해야 타결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조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처럼 사측과 노조의 추가교섭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분할사업장과의 내부 갈등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임단협이 좀처럼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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