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초연구 R&D 예타 조사 '경제성' 가중치 대폭 축소

최소망 기자 2018. 1. 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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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권이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되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경제성 평가 가중치가 기존 30%에서 5%로 대폭 완화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믐 오는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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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에 대한 경제가중치 30%에서 5%로 수정
과기정통부, 예타 제도 개선안 발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권이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되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경제성 평가 가중치가 기존 30%에서 5%로 대폭 완화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예타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 R&D를 진행하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예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예타 기준이 경제성에 치우져 있어 기초연구가 홀대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예타권을 위탁받은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에 대한 경제적 가중치를 30~40%에서 5~10%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응용개발·시설 장비구축분야의 가중치는 10~40%로 설정했다.

이 외에도 기초연구분야에서는 '기획과정'의 충실성과 불확실성 대비 관리 계획을 중점 조사항목으로 두고 응용개발·시설 장비구축분야는 '기획 자체'의 충실성과 국고지원의 타당성에 주안점을 둔다.

또 '사전컨설팅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예타 시행 전에 사업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기획의 완성동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평균 2~3년 정도 소요된 예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예타 진행 중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경과와 타당성조사 등을 공개해 조사과정상 투명성을 높인다.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요구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 국가R&D의 진행현황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한 사전공론화 절차를 마련하여 예타 전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믐 오는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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