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 소득 무관하게 가족휴식지원제도 이용

2018. 1.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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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소득 기준을 이달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부모상담지원사업과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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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득기준 폐지, 부모상담지원·공공후견지원도 폐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소득 기준을 이달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들이 잠시나마 집에서 벗어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2015년 말부터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정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기준에 들지 못해 사업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가족캠프, 테마여행, 인식개선캠프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1인당 최대 여행 지원금액은 22만7천원이고 연 1회 지원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보미도 지원된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자립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부모와 보호자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은 물론 여가 생활을 하기 힘들고, 돌봄 부담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발달장애인 중에 세수나 화장실 사용 등 일상생활이 스스로 가능한 경우는 10.2%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로 부모가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녀와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부모상담지원사업과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발달장애인 휴식지원 참가 사진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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