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2일까지 매출 신고하세요

이훈철 기자 2018. 1.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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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지난해 매출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81만명에게 2월12일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신고부터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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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과소신고에 가산세 부과
© News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병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지난해 매출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81만명에게 2월12일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이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계산서나 매입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업이나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도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부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4~2018년 귀속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2019년부터 분리과세된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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