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파장..'근무 시간·인력 줄이기' 비상

이용순 2018. 1. 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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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영세사업장들의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재고용 여부나 근로시간 단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사업주가 며칠 전 고용 재계약과 급여인상을 모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저희 점포는 아르바이트생 4명인데 그대로 월급도 올려서 빠진 사람 없이 간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반면에 이 음식점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 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업주 : "(평일)알바생도 이제 못 쓰고요. 너무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까 부부끼리 하거든요. 주말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쓰고 있고."]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들은 최저 임금인상의 혜택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 대신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곳도 많습니다.

[박명준/△△아파트관리사무소장 : "실질적인 인상 폭은 한 5에서 10% 정도 선에서 인상되고요. 그 차액 만큼 휴게시간을 조정해서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주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는 근로자 모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이용순기자 ( sh6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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