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2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자현황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자 등에게는 전년도 신고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의료업, 수의업·약사업(부가가치세 신고자 제외)을 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 명에게 이런 내용의 사업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 서 신고도 가능하다.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자료와 함께 매출 자료, 전자계산서 등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자현황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자 등에게는 전년도 신고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사업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신고 작성 사례,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스마트폰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의료업, 수의업·약사업(부가가치세 신고자 제외)을 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해도 가산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2014∼2018년 귀속분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0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적으면 종합소득 과세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정기 예금 이자율은 1.6%다.
지난해 면세 의료업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6억9천800만 원으로 전년(6억5천300만 원)보다 4천500만 원 늘었다.
면세 학원업의 사업장당 수입금액도 같은 기간 6천800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하면 된다.
rock@yna.co.kr
- ☞ [사진오늘] 첫새벽의 경악…사망자만 6천4백34명
- ☞ ESPN "연봉 213억원 추신수, 가장 잘못된 투자"
- ☞ 바나나 농장 인근 집단 암매장지 3곳…시신 29구 수습
- ☞ 출산 후 뼈 부러진 여성들, 원인은 '이것' 때문
- ☞ 아이돌 가수, 면접 불참하고도 대학원 합격했다는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계단 오르기, 수명연장 효과…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39% 낮춰" | 연합뉴스
- '임영웅·BTS 공연표 팔아요' 돈 받고 '먹튀'…팬심 노린 사기꾼 | 연합뉴스
- 죽어가는 엄마에서 태어난 가자지구 아기 나흘만에 사망 | 연합뉴스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