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업체 AS 못하게 한 '지멘스'에 과징금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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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의료기기 기업 지멘스가 CT, MRI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유지보수(AS)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국내 중소 유지보수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을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와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 등(이하 지멘스)이 국내 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억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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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의료기기 기업 지멘스가 CT, MRI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유지보수(AS)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국내 중소 유지보수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을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와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 등(이하 지멘스)이 국내 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억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지보수 서비스 등 후속시장(Aftermarke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지멘스는 자사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장비를 제조·판매하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국내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 4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10% 미만이다.
지멘스는 자사의 CT, MRI를 구매한 병원이 ISO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의 발급 조건을 차별했다.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고급 자동진단기능을 포함한 상위 레벨 서비스키(지멘스 내부 엔지니어용)를 무상으로 요청 당일 즉시 발급했다.
반면,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구성된 기초 레벨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요청 후 최대 25일이 지난 후에 팔았다.
이 기초 레벨의 서비스키의 경우 미국 FDA 안전 규제에 따라 미국 병원 및 ISO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해당 서비스키의 1회 발급비용은 지멘스가 제공하는 1회 유지보수 서비스 평균 비용보다도 높았다. 서비스키 발급이 25일이나 지연돼 병원이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폐해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ISO의 유지보수 서비스는 지멘스가 직접 제공하는 것에 비해 비싼 것은 물론 서비스 품질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4개 ISO 중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 퇴출됐다.
또 지멘스는 2014년 12월과 2015년 5월 등 2차례에 걸쳐 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ISO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업데이트 및 저작권침해 문제를 실제보다 현저히 과장하기도 했다.
안전업데이트의 경우 제조·수입사인 지멘스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임에도 ISO서비스 이용시 안전업데이트 미시행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 없이 가능한 유지보수 작업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ISO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필연적으로 자사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이처럼 ISO와 거래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실제보다 과장해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통상적인 재발방지 명령 외에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우선 지멘스 CT, MRI 장비의 소유권자인 병원이 자기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최소 행정비용으로 이를 제공토록 했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CT, MRI 유지보수 가격인하는 병원의 장비 운영비용 절감,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기기 유지보수 사업자의 전문성 강화, 의공인력의 고용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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