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장판 83%, 기준치 257배 초과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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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와 전기장판 제품 10개 중 8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18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전기매트 10개·전기장판 8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개 제품(83.3%)의 매트커버에서 관련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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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와 전기장판 제품 10개 중 8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18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전기매트 10개·전기장판 8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개 제품(83.3%)의 매트커버에서 관련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다. 과거에는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였지만 현재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사용이 금지됐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전기매트의 표면 코팅층은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기매트의 10개 중 8개 제품은 표면 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치(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다.
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와 BBP가 관련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된 수치가 검출됐다. 특히 전기장판 8개 전 제품에는 표면코팅층이 아예 없었다. 이들 제품에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된 수치가 검출됐다.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 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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