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은 종교 탄압"

입력 2018. 1. 17. 10:16 수정 2018. 1.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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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를 점유해 예배당을 지은 사랑의 교회에 대한 서울 서초구의 건축 허가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며 "공산 국가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논평을 냈다.

독립 언론 '뉴스앤조이' 보도를 보면,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15일 누리집에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도로 지하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두고 "불교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 통진당 소속의 구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에 대한 판결에서, 도로(지하)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매우 우려된다"며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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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 두고 "공산 국가와 무엇이 다른가"

[한겨레]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전경. 사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공용 도로를 점유해 예배당을 지은 사랑의 교회에 대한 서울 서초구의 건축 허가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며 “공산 국가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논평을 냈다.

독립 언론 ‘뉴스앤조이’ 보도를 보면,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15일 누리집에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도로 지하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두고 “불교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 통진당 소속의 구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에 대한 판결에서, 도로(지하)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매우 우려된다”며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이어 “최근에 중국 공산당에서는 5만 명이 모이는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던탕 교회를 강제로 폭약을 설치하여, 폭파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슬람의 탈레반들이 석불을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며 “만약 우리나라 법원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교회를 허무는 경우가 발생하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 국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또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서초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5만여 명이 사용하는 건물이 공익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 서초구의 허가와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시행령”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지난 13일 오전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 기사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취소하라”)

재판부는 “지하 예배당 등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영구적인 사권(개인 권리)을 설정하는 것은 ‘도로에 대해선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도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배당은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 이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되어 그 결과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공중안전 위해 우려가 증가된다”고 판단했다.

교회 쪽의 주요한 논리였던 ‘무료 음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에게 일부 개방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장도 “이런 이용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며 논파했다.

▶관련 기사 :3000억짜리 사랑의교회 ‘바벨탑’은 무너지는 걸까요?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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