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상화폐가 도박? 내로남불..거래소 불법은 조사중"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 1. 17. 10:03 수정 2018. 1.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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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상승 부담, 영세업주에 전가 안돼
- 법개정으로 본사·원청과 비용분담 유도
- 가상화폐 열풍··범정부 규제책 마련 중
- 재벌 셀프개혁 데드라인은 상반기까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 검찰이라고 부르죠. 공정거래위원장 만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치킨값, 피자값 이런 것들 안정화시키는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 일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특히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지금 사용자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공정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듣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결을 해 보죠. 김상조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취임하신 지 6개월 되셨네요.

◆ 김상조> 7개월 됐습니다.

◇ 김현정> 역시 정확하십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보시기에 좀 공정해지고 있습니까?

◆ 김상조>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요구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어떤 체감하는 지수는 아직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고요. 정말 원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 공정위가 성과를 내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 지난해의 공정위 떠올리면 저는 치킨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치킨.

◆ 김상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좀 있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상조> 저희 공정위가 물가, 치킨값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부 부처는 아닌데요.

◇ 김현정> 아니죠.

◆ 김상조> 다만 가맹 사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들이 가격을 낮춘 것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치킨값, 피자값과 같이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함. 거기에 주목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 김상조> 통칭 갑질을 근절하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올해의 공정위는 어떤 분야, 어떤 부분의 공정함에 주목하십니까?

◆ 김상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 집단, 재벌들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겠고요.

◇ 김현정> 재벌의 공정함.

◆ 김상조> 두 번째로는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과 같은 이런 갑을 관계가 심각한 4대 영역에서 이미 발표한 대책들의 실효성을 성과를 내는 쪽으로 노력하겠고요. 세 번째는 공정위가 사실은 경쟁당국이고 경쟁을 추천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도 집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중에서도 새해 들어서 가장 큰 경제 이슈부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 되면서 사실은 전년도 대비해서 꽤 큰 폭이 올랐죠.

◆ 김상조> 7.4% 올랐습니다.

◇ 김현정> 영세한 가맹점들, 납품업체들, 하도급 업체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지금 호소를 하세요. ‘인건비 때문에 어렵다.’ 저희가 얼마 전에는 편의점주 한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알바생들한테 나가는 인건비 빼고 나면 또 프랜차이즈 본점에 내는 수수료 빼고 나면 우리가 알바생보다 더 적게 가져가기도 합니다’라고 하실 정도거든요. 공정위에서도 어떤 대책들, 관련된 대책들 보고 계세요?

◆ 김상조> 최저임금. 임금은 누군가에게는 소득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비용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의 소득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소비로, 더 나아가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비용이 따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최저임금 인상의 비용을 그 노동자나 알바생을 고용하는 영세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모두 부담하게 한다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저희 공정위에서는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거래하는 대기업 또는 가맹본부, 그리고 유통업체들이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맹이나 유통, 하도급 분야의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표준 계약서를 다 새로 제정, 개정을 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이 상승한 경우, 이런 하도급 업체나 가맹점주들이 그런 어떤 가격을 납품대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요청,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대기업이나 가맹본부가 반드시 일정 기한 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가맹점주라든지 하도급 업체들 이런 데서 ‘우리 알바비 인건비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원청에서 계약 좀 다시 해 주세요. 수수료 좀 깎아주시고 납품대금은 더 올려주시고’ 이렇게 요청을 해오면 가맹본부나 대기업에서...

◆ 김상조> 가맹본부나 대기업에서 반드시 협의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반드시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협의에는 응해야 된다.

◆ 김상조>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조정하는 거니까요. 그 결과는 협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신청하면 반드시 협의에는 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별 중소기업이나 가맹점주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협동조합이나 또는 가맹점 단체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올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 김현정> 협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이 있습니까?

◆ 김상조> 법 위반입니다. 저희 공정위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고발할 수밖에 없다?

◆ 김상조> 고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재는 들어갑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 인상하는 거 아니냐. 임금 인상분으로 하도급 인상분으로 올라가는 손실을 결국은 물건값 올려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지우게 되는 것 아니냐. 전체적인 물가도 인상되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일부 외식업체에서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조> 비용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는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공정위와 같은 정부 부처가 그 가격을 누른다는 것은 시장 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의 인상분을 직접 고용주나 또는 거래 이해관계자들이 분담을 최대한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가격에 반영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모두의 비용이 이렇게 잘 분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 시점에서 제가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위가 이런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사해 나가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소비자들은 걱정이 되시겠는데요. ‘그러면 결국 물가는 개입 안 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당장 쓰는 것들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되시는데.

◆ 김상조> 물가 대책은 정부 부처가 종합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거시적인 물가는 한국은행이 관여하는 것이지만, 미시적인 물가에 대해서는 여러 정부 부처들이 조율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공정위와 같은 특정 기관이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공정위가 그런 부분에서 개입할 수는 없다, 질서는 바로잡겠다, 이 정도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 김상조> 담합은 규제하겠지만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위원장님 지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30인 이하의 기업들은 지원을 받습니다만. 이 기준을 조금 넘는 기업들, 30인에서 50인 사이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이게 그래도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가는 겁니까?

◆ 김상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정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최저임금의 인상 스케줄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 김상조 위원장. ‘최근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서 정부가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김상조 위원장님 동의하세요?

◆ 김상조> 블록체인은 아마 산업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다만 그것이 가상화폐,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저희 공정위가 소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거래소들이 이 신고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의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들어갔고요. 빠른 시일 안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조사 중이시군요, 뭔가 약관 어긴 거 없는지. 그럼 뭔가 좀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 김상조> 전자상거래법 위반 문제와 약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들어갔고요.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약관법 위반 부분에 가서는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 김현정> 그 결과에 따라서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까?

◆ 김상조> 규제라기보다는 제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여기는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곳은 폐쇄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 김상조> 사실 저희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 부처에 통보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계 부처에다가 통보를 하면 거기서는 이걸 업계에서 퇴출시키거나 이렇게 폐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 김상조> 그것과 관련된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최근에 새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요. 관련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런 수단도 없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현행법을 통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적절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 제재 수단들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법으로 안 된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적절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확실한 그 부분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 김상조> 이 부분에 관해서 최근에 정부 부처 사이에 약간의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조율된 어떤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위원장님도 도박이라고 보세요? 법무부장관은 도박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 김상조> 경제학자 입장에서 사실은 투자와 투기는 거의 구분하지 못 하는 게 경제학자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그러면 투자와 투기는 구분 못 한다, 경계는 애매하다.

◆ 김상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딱 도박이다라고 이렇게 못 박을 상황은 아니고,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쪽이시군요.

◆ 김상조>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일정 수준을 놓고. 특히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가 따라야 되겠죠.

◇ 김현정> 분명히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곳들도 있고요, 문제점이.

◆ 김상조> 네.

(사진=자료 사진)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제일 큰 얘기인 재벌개혁 얘기가 남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재벌들한테 셀프 개혁안 제출해라. 자발적으로 지배 구조 개선할 기회를 주겠다, 안을 만들어라가 지난해고요. 1차 데드라인이 작년 말이었는데 최대 재벌이죠. 삼성하고 현대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2차 데드라인이 이제 3월입니다. 그때까지도 안 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상조> 그전에 사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기업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재벌’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전체에 재벌 개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 수단들은 이미 대통령의 공약에서부터 작년에 저희 공정위를 비롯한 각 부처의 업무계획에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후퇴함이 없이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재벌 개혁을 추진하되, 그 시간은 충분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12월 또는 3월 이렇게 데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면서. 그래도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부터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어떤 개혁을 요청드리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2차 데드라인이 3월. 그러면 최종 데드라인은 상반기 끝나는 그 시점. 6월?

◆ 김상조> 사실 12월과 3월의 차이는 큰 의미는 없고요. 제가 3월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린 이유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월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고요. 그때까지도 어떤 의지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할 수 없다라면 저희들이 이런 어떤 다른 부처의 어떤 계획과도 상응하는 수준에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들의 합리적인 개정 방안들을 고민해서 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투기와 투자를 경제학자 입장에서 나누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잘 이해를 정확히 못 했거든요. 청취자들이 막 해석을 보내주세요. 한 청취자 분은 ‘공정거래위원장님 말씀은 결국 도박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분 해석이 맞습니까?

◆ 김상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투자든 투기든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 점을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커졌는데요.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올해 공정한 사회 만드는 데 앞장서주세요, 노력해 주십시오.

◆ 김상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김상조>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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