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편의점 즉석식품 속 벤조피렌 "안전한 수준"

김주환 기자 2018. 1. 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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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대형마트·편의점·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즉석식품·편의식품의 벤조피렌 오염 수치가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도시락·볶음밥·피자·돈가스·라면·만두 등 즉석조리·섭취식품 157건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피자·햄버거·치킨 등 조리식품 43건 등 총 200건의 벤조피렌 함유량을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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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즉석조리·편의식품 200종 검사
식약처 조사 결과 대형마트·편의점·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즉석식품·편의식품들의 벤조피렌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대형마트·편의점·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즉석식품·편의식품의 벤조피렌 오염 수치가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도시락·볶음밥·피자·돈가스·라면·만두 등 즉석조리·섭취식품 157건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피자·햄버거·치킨 등 조리식품 43건 등 총 200건의 벤조피렌 함유량을 검사했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스턴트 식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건강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한 식약처는 “평가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조리·가공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단백질·지방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정부는 식용유지 등에 벤조피렌 함유 기준을 설정해 관리 중이다.

허용되는 벤조피렌 함유 기준은 식용유지 2.0㎍/kg 이하, 훈제어육 5.0㎍/kg 이하, 훈제건조어육 10.0㎍/kg 이하, 어류 2.0㎍/kg 이하, 패류 10.0㎍/kg 이하, 영유아식품 등 1.0㎍/kg 이하,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 5.0㎍/kg 이하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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