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꼴찌가 교사 최종합격..금품 없어도 첫 파면 요구

2018. 1. 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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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학교 교직원들이 청탁을 받고 채용 시험 성적을 조작했다가 무더기 징계를 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서류 꼴찌를 최종 합격시킨 건데, 교육청은 금품수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진행된 정교사 채용에서 이 학교에 근무하던 한 기간제교사가 전체 지원자 208명 중 유일하게 합격했습니다.

이 교사의 서류전형 성적은 꼴찌, 하지만 접수 마감 전날 갑자기 심사기준이 바뀌어 2등으로 통과했습니다.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이 교직원들에게 압력과 청탁을 넣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득형 /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 "서류심사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탈락이 됐어야 하는 사람인데 그걸(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꿔서 통과를 시켰죠."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이들의 행위는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내부 공익 제보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채용된 교사의 가족과 친했던 전임 교장이 학교 관계자들에게 채용 관련 부탁을 했다는 제보도 함께 나왔습니다.

감사를 벌인 교육청은 조작에 적극 가담한 교직원 3명에게는 파면과 해임을, 다른 3명에게는 감봉과 견책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금품 수수 없이 청탁만 했는데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파면, 해임을 요구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지금 관리자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답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재직 중인 부당 채용 교사의 임용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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