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이우현, 구속적부심 청구 않기로

유선준 2018. 1. 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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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구속수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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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10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구속수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 측은 17일 "이 의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특별한 불청구 이유는 없다"며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만큼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을 점쳐왔다. 그러나 이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몇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구속기소)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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