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김영란법 오늘부터.. 경조사비 10만→5만, 농축산물 5만→10만

조성은 기자 2018. 1. 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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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액 한도가 17일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올라간다.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며 상품권은 액수에 관계없이 제공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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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액 한도가 17일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올라간다.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며 상품권은 액수에 관계없이 제공할 수 없다.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50% 이상 포함한 제품만 해당한다.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도를 낮췄으나 현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할 경우 합쳐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윈회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와 선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에서 상품권을 제외했다.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품권을 주는 것은 예외로 했다. 법규와 사회상규에 따라 용인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종전대로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을 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청렴사회로 가려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1년에 두 번 명절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과 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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