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서 발암물질 검출

김세호 2018. 1. 1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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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통, 판매되는 일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PVC 바닥재 안전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합성수지제 전기장판 18개 제품 가운데 15개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우선 전기매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가운데 8개 제품은 표면 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 이하였고, 이 가운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일부 제품은 기준치의 최대 141배까지 나왔습니다.

또 전기장판은 조사대상 8개 전 제품이 DEHP가 기준치를 초과한 가운데 일부 제품은 기준치의 최대 257배까지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는 인체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하고 있고, 환경부는 합성수지제 전기 장판의 환경성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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