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품권은 5만원 이하도 선물 안돼 .. 경조사비는 10만원 → 5만원

유지혜 2018. 1. 1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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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5 개정안 시행
상사가 주는 격려 상품권은 가능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상향
농산물 5만 + 일반선물 5만원도 허용

공직자·교사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임산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대상자인 공직자와 유관단체, 교직원 및 언론인 등에게 허용되는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임산물 및 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즉 사교·의례 목적으로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농수산물 등이 포함돼 있으면 가액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농수산물 등이 아닌 선물만 줄 경우 종전대로 5만원이 상한선이다. 5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5만원짜리 농수산물을 선물하는 것은 괜찮지만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을 함께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농수산물 등에는 화환이나 꽃 화분도 포함된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단 이는 현금에만 적용된다. 화환이나 조화를 보내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조화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조화를 주는 것은 안 된다. 식사 상한액은 종전과 같이 3만원으로 유지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해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품권 등은 5만원 이하라고 해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했다.

이 같은 가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여전히 일절 선물이나 음식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인허가나 지도·단속을 맡는 공무원에게 민원인이 선물을 제공하거나 인사·평가 담당 공직자에게 대상자가 선물을 주는 경우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여전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란 뜻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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