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사' 김백준, 구속..法 "혐의 충분히 소명"
박광수 2018. 1. 17. 00:18
17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15분 김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MB의 집사로 불릴 정도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현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2년 선배이면서 MB가 정계에 입문한 1992년 이후 이 전 대통령 사가의 재산관리를 도맡아왔기 때문이다.
또 김 전 기획관은 다스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그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BBK 대표였던 김경준씨가 다스에 140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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