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매트, 발암물질·환경호르몬 기준치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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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기준치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측은 합성수지제 전기매트 10개와 전기장판 8개까지 전기장판류 총 1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기장판의 경우 조사대상 8개 모든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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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기준치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측은 합성수지제 전기매트 10개와 전기장판 8개까지 전기장판류 총 1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 측은 ‘PVC 바닥재 안전기준’을 기준으로 적용해 이를 조사했다.
이 중 무려 15개 제품의 매트 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알려졌다.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돼 있다.
전기장판의 경우 조사대상 8개 모든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전기매트|전기장판|프랄레이트계 가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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