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오제일 2018. 1. 16. 22: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이날 김 전 비서관 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특수활동비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민정2비서관 등 요직 거쳐
법원 "업무상횡령 부분 혐의 소명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2018.01.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이날 김 전 비서관 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특수활동비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 입막음용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검사였던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09년 민정2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검사장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2일 김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50) 전 청와대 1부속실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범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afk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