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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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이날 김 전 비서관 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특수활동비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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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민정2비서관 등 요직 거쳐
법원 "업무상횡령 부분 혐의 소명 있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이날 김 전 비서관 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특수활동비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 입막음용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검사였던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09년 민정2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검사장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2일 김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50) 전 청와대 1부속실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범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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