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김진모 전 靑 비서관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4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수수 혐의..金 "받았지만 쓰지 않고 전달"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관련성 여부 주목
|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4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사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 일부가 청와대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비서관 등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진 3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13일 오전 3시경 귀가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며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자금 용처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의 입막음을 위해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2년 5만원권 신권으로 된 관봉을 입막음 대가로 전달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