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뇌물' 김진모 전 靑 비서관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상보)

한광범 2018. 1. 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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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김진모 전 靑 비서관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상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4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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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있어"..영장 발부
5000만원 수수 혐의..金 "받았지만 쓰지 않고 전달"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관련성 여부 주목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4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사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 일부가 청와대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비서관 등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진 3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13일 오전 3시경 귀가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며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자금 용처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의 입막음을 위해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2년 5만원권 신권으로 된 관봉을 입막음 대가로 전달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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