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하청업체' 최저임금 부담 나눈다..하도급법 개정

한승구 기자 2018. 1. 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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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이 오르면 그 부담을 하청을 준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4만여 개 중소기업이 가입된 대한전문건설협회입니다.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상담센터에는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인호/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지원실장: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근로자 임금 상승분이 발생했을 때에 사실 보장받을 길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 또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납품원가가 오르면, 하도급업체가 하청을 준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됩니다.

원사업자는 인상 요구를 받은 뒤 열흘 안에 반드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 거래 정상화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 경제생활에서 느끼는 갑질을 근절함으로써 아 경제민주화를 이루게 되면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개정된 하도급법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정성화, 영상편집 : 신호식) 

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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