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검색하니 소장자 주소까지..절도범 위한 보물지도?

전병남 기자 2018. 1. 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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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보나 보물 같은 문화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문화재청의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개인 소장품의 경우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까지 다 공개돼있다는 점입니다. 절도범에게는 보물지도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입니다. 보물 1290호인 조선 시대 고서를 검색해봤습니다.

소유자 이름과 소재지 주소가 끝자리까지 전부 나옵니다. 주소대로 찾아가 봤습니다.

[A씨/보물 소유자 : (박○○ 선생님 댁 맞습니까?) 네, 네. ('진산세고'라는 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요, 맞나요?) 네. 문제가 있는 걸로 느껴지네요, 집 주소까지 노출되는 건…]

다른 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B씨/보물 소유자 : 노골적으로 공개해 놓은 건 잘못된 건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개인 소장품의 경우, 소장자와 보관 장소가 당사자 동의도 없이 인터넷에 노출된 겁니다. 이렇게 노출된 개인 정보는 국보와 보물만 100건 가까이 되고, 시도기념물 등 전체 문화재로는 1천여 건이 넘습니다.

[이철규/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 문화재 절도범들에게 훔쳐가라고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용될 우려가 농후합니다.]

문화재청은 한 달 가까이 모르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어제(15일) 해당 정보를 급히 차단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료를 넘기면서 일시적으로 노출됐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가량 누출된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어 도난 같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설치환, 영상편집 : 김병직)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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