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병력자 실손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4월부터 가입 가능"

김태구 2018. 1. 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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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는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 질환을 가지 소비자도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나 예전 수술·입원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 등 일반 실손 및 노후 실손에 가입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따라서 유병력자의 경우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지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 이력 등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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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는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 질환을 가지 소비자도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유력병력 실손의료보험 관련 일문일답이다.
▶일반실손, 노후실손, 유병력자 실손은 각각 누구에게 적합한가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상품으로, 과거 병력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하고 자기부담률(기본형 10~20%)이 낮다. 따라서 0~60세(보험회사별 상이)의 건강한 소비자가 가입하기에 적합하나 유병력자의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후 실손은 보험료가 저렴(일반 실손 대비 약 20%~30% 저렴)하지만 우선 공제 제도(통원 3만원, 입원 30만원), 일반 실손에 비하여 높은 자기부담률(30%)을 통해 일반 실손 대비 보장이 다소 축소된 보험상품이다. 일반 실손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50세~75세(보험회사별 상이)의 건강한 고령층 소비자가 가입하기에 적합하다. 
유병력자 실손은 기존의 정액형 간편심사보험과 비슷하게, 계약전 알릴 사항을 대폭 축소(18개→6개)하고, 입원·수술의 고지기간을 단축(5년→2년)한 보험상품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나 예전 수술·입원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 등 일반 실손 및 노후 실손에 가입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준이 높은 이유는
보험은 가입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상해,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각자의 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나이, 성별, 직업 등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따라서 유병력자의 경우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지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 이력 등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현재 판매중인 정액형 간편심사보험 역시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높다.
다만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지지 않도록 자기부담률 30%, 최소 자기부담금(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1회당 2만원) 설정 등의 보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언제부터,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유병력자 실손은 오는 4월부터 가입할 수 있을 예정이다. 가입 가능한 보험사와 가입 방법 등은 유병력자 실손 상품 출시 전, 다시 안내하겠다.
▶고혈압 약 등을 투약을 하는 만성질환자는 처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지
만성질환자의 해당 질환이 약 복용을 통해 잘 관리되고 있고 최근 2년간 별다른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처방을 목적으로 월 1회 내과를 방문하는 것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심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5년간 암과 관련한 진단 또는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가입 심사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 차이는
자기부담률이 30%로 상향되는 등 가입자의 자기부담이 다소 강화되고,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값이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의 보장범위와 동일하다. 
▶모든 보험사에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 
유병력자 실손 상품의 판매 여부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보험료 수준 또한 회사별로 상이하다. 출시에 앞서, 유병력자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보험료 수준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하겠다.
자료=금융위원회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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