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업주 명단공개" 소상공인 반발

박선하 2018. 1. 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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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최저임금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르자 꼼수를 부리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적지않습니다.

정부가 강경책을 내놨는데요.

고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안 주는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도 가하기로 했습니다.

박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시급 6,500원을 받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학생.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못 받는 아르바이트생] "(다른 곳)알아봤을 때 (시급) 5,500원이라고 들었어요. '아…편의점은 다 이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6,500원까지 해주신다고 해서 어감이 굉장히 많이 주시는 그런 어감이잖아요."

최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적발된 곳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적발돼도 시정 명령에만 따르면 되고 사실상 처벌은 안 되다 보니 '걸리면 주면 된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3년 동안 공개해 구인활동을 어렵게 하고,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해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가혹한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이근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잘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없으면 가게가 망하던가 임금을 못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재를 한다는 건 우리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그만두라는 말밖에 안 되고…"

정부는 이에 대해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일부 사업주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왕/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의성이 없이 또 도저히 불가피해서, 이런 분들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100%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간 논의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박선하기자 (vividsu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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