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가상화폐 거래소에 412억 투자.."불법시 조치"

정태선 2018. 1.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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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규모가 4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벤처캐피탈(VC)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규모는 412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펀드 약 700개 중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펀드는 28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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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규모가 4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벤처캐피탈(VC)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규모는 412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펀드 약 700개 중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펀드는 28개였다. 이들 편드는 정부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털 16곳이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현황은 두나무(업비트) 158억6000만원(9개 펀드),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94억7000만원(7개 펀드), 코빗(코빗) 86억8000만원(5개 펀드), ㈜코인플러그(CPDAX) 70억원(9개 펀드), ㈜코인원(코인원) 2억원(2개 펀드)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의 불법적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불법적 행위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적 행위가 적발되면 모태펀드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태선 (wi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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