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만큼 납품단가 올려달라"..실효성은?

2018. 1. 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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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16% 올린 탓에 아직은 곳곳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계약중이더라도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건비 비중이 큰 디자인업과 광고업체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탓에 원가가 올랐으나 보전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니 미운털이 박힐까 걱정입니다.

[디지털 디자인업체 관계자]
”잘 유지되고 있던 관계가 갑자기 어그러질 수 있으니까…“

정부는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눌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최근 개정했습니다.

중소기업(하청)은 계약 중이라도 대기업(원청)에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이 들어오면 대기업은 열흘 이내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M2018011600191 8:17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 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대기업에게 떠넘긴다는 비판 속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당당하게 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추진엽
영상편집 : 강 민
그래픽 :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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