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파 박주선, '한반도기 갈등'에 "한반도기 반대는 법 위반"

김난영 입력 2018. 1.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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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통합 찬반 세력 간 중재를 자처해온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16일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 사용을 두고 불거진 여야 및 당내 갈등에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한반도기 사용에 힘을 실었다.

또 박 부의장이 속한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전국민적 열망으로 함께 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게 아니겠나.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징을 반드시 보일 필요가 있다"고 태극기 사용을 주장했지만, 박지원 전 대표를 위시한 반대파에선 "남은 태극기를, 북은 인공기를 들고 입장하며 세계만방에 분단을 과시하자는 건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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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을 정쟁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 중지돼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부의장실에서 박주선 부의장이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7.09.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당내 통합 찬반 세력 간 중재를 자처해온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16일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 사용을 두고 불거진 여야 및 당내 갈등에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한반도기 사용에 힘을 실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돼야 한다. 평창올림픽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시도는 이제 중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을 규정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거론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의원 153명 중 147명, 무려 96%의 여야 의원이 찬성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 83조와 85조는 한반도 평화 증진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와 함께 남북단일팀 구성 합의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올림픽을 통한 평화 증진이 여야가 과거 정부에서도 합의한 법률적 의무인 만큼 평화 증진 차원에서 한반도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부의장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거나 공동입장을 하면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별도로 들고 간다면 단일팀으로 보이겠나"라며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박 부의장은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국회가 채택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을 거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의원)을 포함해 무려 28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때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4년 10월 평창을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 될 것'이라며 올림픽의 목표로 문화·환경·평화·경제·ICT올림픽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선수단 입장시 한반도기 사용 여부를 두고 태극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또 박 부의장이 속한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전국민적 열망으로 함께 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게 아니겠나.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징을 반드시 보일 필요가 있다"고 태극기 사용을 주장했지만, 박지원 전 대표를 위시한 반대파에선 "남은 태극기를, 북은 인공기를 들고 입장하며 세계만방에 분단을 과시하자는 건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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