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에 그냥 눕지 마세요"..기준치 '257배'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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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기준치 250배 이상의 환경호르몬 및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추운 날씨로 전기장판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매트 10개와 전기장판 8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3%인 15개 제품 매트 커버에서 관련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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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기준치 250배 이상의 환경호르몬 및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추운 날씨로 전기장판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매트 10개와 전기장판 8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3%인 15개 제품 매트 커버에서 관련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다.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며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쳐 사용 금지 물질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전기장판류 표면에는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억제시키는 코팅층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전기매트 10개 중 8개는 표면 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7개 제품에서는 관련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가 검출됐다.
전기장판 8개 전 제품에는 표면 코팅층이 아예 없었다. 여기에는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 검출됐다.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돼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와 관련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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