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에 자면 불임·발암? 83%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이승호 2018. 1.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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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서 자면 불임·발암?…10개 중 8개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전기장판.[연합뉴스] ※사진과 기사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추운 날씨 때문에 전기매트와 전기장판 이용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합성수지제 전기장판 10개 중 8개에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과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 아직 제품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조사했더니 이 중 15개(83.3%) 제품의 매트 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다. 과거에는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였다. 하지만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환경호르몬)로 알려지면서 사용이 금지됐다. 특히 프탈에이트 가소제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자료 : 소비자원]
현재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해 ‘PVC 바닥재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다. 표면코팅층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기준 이하인 8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기준치(총합 0.1% 이하)의 최대 142배(0.9∼14.2%) 초과 검출됐다.

전기장판 역시 조사대상 8개 모든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4.9∼25.7%) 초과 검출됐다.

특히 조사한 전기매트와 전기장판 제품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 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각각 9배, 257배 초과해 검출됐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소비자원 측은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 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카펫·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도 출시됐다”며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시험검사 결과표[소비자원 제공]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시험검사 결과표[자료 :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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