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피해자가 검사한테 들은 충격의 말

2018. 1. 16.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15일 JTBC '뉴스룸'은 김 전 차과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피해 여성과 당시 수사 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15일 JTBC '뉴스룸'은 김 전 차과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피해 여성과 당시 수사 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피해여성은 "제가 고소인으로서 (다시) 진술 조사를 하는 거라서요. (그런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라고 말했으나 해당 검사는 "왜 조사를 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요"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에 건설업자 윤모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엔 동영상도 유출되기도 했는데 경찰은 원본 확인 결과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5개월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피해 여성은 "참고인 조사 때도 담당 검사가 ‘윤중천은 반성하고 있고 김학의는 옷을 벗었으니 예쁘게 생겼으니 다 잊고 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말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조사 대상은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인권침해 의혹, 검찰이 수사나 공소제기를 거부한 경우,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 사건 중에 정해진다. 그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도 거론됐다.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rand**** 김학의 뿐만 아니라 구당시 담당검사도 직무유기로 처벌 받아야 한다" "kjsj****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실 밝혀 수사 덮은 검사와 관련자 모조리 구속시켜라" "rlac**** 김학의를 구속시키지않은 검찰은 도대체 뭐하는 것들인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