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MB는 알고 있었다..MB 조사 불가피

유희곤·박광연 기자 2018. 1.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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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008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에게 건네진 뒤 국정원 측으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김 전 기획관은 2010년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의 국정원 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을뿐 아니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는 정황이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의 국정원 돈 수수 과정을 지시하거나 방조했다면 이 전 대통령도 김 전 기획관의 뇌물수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71)이 2008년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독대하고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이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대면보고했을 때는 2008년 국정원이 김 전 기획관의 요청을 받고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김 전 기획관 측을 만나 현금 2억원을 전달한 이후다. 이후 김 전 실장은 그해 청와대가 다시 국정원 돈 상납을 요구하자 청와대에 이 전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다고 한다. 국정원장도 아닌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면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2년 뒤인 2010년에도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국정원 돈 2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원 돈이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적어도 알고는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지시 없이 이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측의 문제 제기 후에도 거액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파악한 4억원 외에도 또 다른 국정원 돈이 청와대에 건네졌는지 추적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우려를 전달한 게 맞냐’는 경향신문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내부 점검 결과 이같은 사실이 없다”며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독대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위치가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국정원 뇌물수수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유희곤·박광연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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