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이사회 결의 없이 악성계약…현대그룹 확정적 이익 취해"

현정은 현대 회장 등 5명 검찰 고소 관련 적극 설명
"현대로지스 영업익 보장, 이사회 결의 없었다" 주장도
  • 등록 2018-01-16 오후 2:04:16

    수정 2018-01-16 오후 3:16:27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상선 본사에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대상선(011200)이 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고 나섰다. 과거 현대로지스틱스(現 롯데글로벌로지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도 없이 영업이익 보장 조건을 포함시키는 등 악성계약 체결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현대상선은 지난 15일 현 회장을 비롯한 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어 이날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사회 결의 없이 계약…현 회장 확정적 이익 실현”

이날 브리핑에 나선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는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현회장 등)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고 고소의 근거를 거듭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고소인들이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을 보장(연간 161억5000만원)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악성계약의 핵심 근거로 지목했다. 특히 영업이익 보장 조건의 경우 이사회 결의조차 없었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후순위 투자와 관련 단순한 판단이나 학습에 따른 착오가 아니라 실제로 향후 후순위 투자에 대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거래였다고 판단된다”며 “161억5000만원의 영업이익을 5년간 보장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불합리한 내용이 있었다. 특히 해당 계약조건은 당연히 거쳐야 할 이사회 결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하며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1억5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해야 한다.

그는 “주요 의사결정은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상세한 검토 끝에 거래 전반에 배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피해규모 및 현 회장의 이득 내용, 배임의 증거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봐도 현 회장과 관련 계열사들은 확정적 이익 실현한 반면 현대상선은 해당 계약관계로 인해 계속 고통스러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각 3년만에 고소…왜?

3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고소가 이뤄진 점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장 실장은 “현대상선은 2016년 자율협약에 따라 그동안 맺어진 계약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계약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악성계약에 따른 피해에서 벗어나 좋은 경영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3년만에 이번 고소건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롯데가 현대상선을 상대로 지난해 말 제기한 민사소송도 결정적 계기가 됐다. 장 실장은 “영업이익 보장 조건에 따라 롯데에 미달 금액을 지급해야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못했고, 이에 지난해 12월14일 민사소송을 걸어왔다”며 “이번 계약건에 대해 전반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껴 답변서 마지막 기간에 맞춰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창근 현대상선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가 두달여 남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비용절감 및 경영정상화에 대한 부담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롯데의 소송 등 악재가 겹친만큼 근원적 책임을 현대그룹에 묻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유 사장의 부담감 역시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그룹측은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으며,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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