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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정은 회장 등 고소‥"롯데글로벌로지스와 계약 무효소송도 고려 "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6 14:02

수정 2018.01.16 14:24

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포함함 현대그룹 전직 임원 5명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의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매각 과정에서의 부당한 계약 체결이 현재 현대상선의 유동성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이유를 들어 옛 모그룹이 현대그룹에 칼날을 겨눈 것이다. 현대상선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과의 매각 절차에서 맺었던 계약 자체를 무효시키는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는 16일 서울 연지동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대상선이 과거 현대로지스틱스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공동 매각하는 과정에서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한 15건의 부당한 계약 체결이 발견됐다"며 "이로 인해 현대상선의 유동성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47.7%의 지분을 가진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상선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크게 후순위 투자(1094억원)와 영업이익 보장(연 161억5000만원) 계약 건이다.
장 전무는 "후순위 투자에서 회수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검토한 결과 회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특히 매년 영업이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대상선은 매각 후 롯데글로벌로지스과 약정된 에비타(EBITDA,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영업이익이 161억5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지급하도록 한 계약에 따라 미달 금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작년 12월 14일 현대상선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장 전무는 "이익 보전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무기한 연장 가능한 계약이다"며 "매각 후 3년이 지난 지금부터 현대상선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현저히 발생한다고 판단, 악성 계약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소인에 현정은 회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계약이었다는 판단보단 경영 책임있다고 판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당시 계약에서 현대상선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고, 그룹 내 전략기획본부에서 관여해서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무는 현대그룹의 전략기획본부를 과거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조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상선은 이번 형사고소 결과에 따라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롯데그룹으로의 매각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민사소송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장 전무는 "법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검찰 조사에서 부당한 거래가 밝혀지면 롯데와의 계약을 무효하는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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