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소견시 동네병원서 본인부담 없이 확진검사

한재준 기자 2018. 1. 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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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소견을 받은 환자는 검진기관뿐만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 검사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의심 소견을 받은 환자는 검진받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본인 부담 없이 확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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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적용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앞으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소견을 받은 환자는 검진기관뿐만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 검사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의심 소견을 받은 환자는 검진받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본인 부담 없이 확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검진기관에서 확진 검사까지 받아야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23일 전이라도 올해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소견을 받았다면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 검사 및 치료 시 변경되는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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